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자
-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 산모
예시) 2001,02.10 출생한 산모가 의료비지원을 받기위한 임신확인일은 2020.02.09까지임. - 신청 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한 것으로 제출) - 대리 신청시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와의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비스 이용방법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정요양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c.or.kr)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www.socialservice.or.kr)
-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발급이 원칙으로 임신부 명의로 개설된 결제 계좌가 필요
(※체크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카드사별로 상이)
이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유산시 유산확인일+60일까지),
(카드수령 전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차후 소급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음) - 임신부가 임신 중 다른 사유(유산, 사산 등)로 임신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국외 출국 등 기타 사유 발생시 지원 중단
유산·조산 등으로 임신이 조기 종료된 경우 유산이 확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으로 사용중지 신고)
이용금액
- 지원금액
- 1회 임신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인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바우처비용과 함께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서비스 지원범위
- 지정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급여,비급여)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 외래 진료 구분없이 결제 가능(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로서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산후진료 등
- 감기, 외상, 골절 등 출산과 관련 없는 내과 및 외과계 진료 및 신생아에 대한 치료비는 결제 불가
-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비로 사용 불가
-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오저(O21,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 산후통(U32.7) 진료에 한해 지원되며 산후조리를 위한 첩약(보약)은 결제 불가
국민행복카드 부정사용 시 환수 및 자격 박탈
- 타인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양도, 매매한 경우
- 동일 진료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 타 지원금과 중복 사용한 경우
- 이용범위를 벗어난 진료항목 청구(불법 인공임신중절 등) 및 요양기관과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방문보건실(02-2148-3595)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02-2279-4733)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0133)
관련 서류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2월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