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상이상검사
- 검사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50여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외래검사시 (일부) 본인부담금
⇒ 모든 출생아에게 입원시(출생 후 28일이내) 검사 무료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확진을 위해 실시한 정밀검사 비용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 연 250천원 범위에서 진료비, 검사비와 약제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소급적용 불가)
- 그 외 선천성대사이상환아(페닐케톤뇨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필요량(‘포’로 명시)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 필요 시 1일1포 (월간 30포) 지원 원칙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연도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금 지급 지연 될 수 있음에 유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참조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1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