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및 지원신청 자격
-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나이제한 폐지,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 모든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대상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나이제한 폐지,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19년(변경 전) 20년(변경 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50만원 40만원 110만원 90만원 5∼7회 4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회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5회 40만원 20만원 - 지원방법
보건소에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기관에 제출.
대상자가 지원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 난임시술종료 후 난임시술기관이 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
난자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제출서류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구비서류
- 기본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정부지정난임시술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차 신청시 경우만)
- 개인사업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의 거주 (세대분리된 경우)할 경우, 해당 가구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제출서류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 경우 :휴직증명서제출 (전월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 유급휴직상태인 경우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휴직증명서 :
무급휴직상태인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소득없음 처리)휴직종류(유급/무급), 휴직기간(시작일,종료일)이 명시된 공문서로 대체가능
동일휴직 후 재신청시, 최초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가능
문의 및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접수 (신청방문전 전화상담)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 2148-3595
- 신청장소 : 종로구보건소 2층 방문보건실(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조윤주
- 02-2148-3630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2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