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 (전국 동일적용)
출산가정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맞벌이부부의 경우,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만 반영하여 합산
(개인사업자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해도 맞벌이 부부로 판단)
► 서울시 예외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동일적용)
1. 출산가정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가정
2. 아래 대상자에 한해서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셋째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이하 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24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2. 아래 대상자에 한해서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셋째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이하 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24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2021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323,000 | 150,077 | 147,721 | 151,860 |
3인 | 5,578,000 | 194,212 | 204,791 | 197,243 |
4인 | 6,827,000 | 237,681 | 259,446 | 242,008 |
5인 | 8,060,000 | 278,094 | 309,041 | 286,737 |
6인 | 9,280,000 | 321,769 | 356,168 | 337,302 |
7인 | 10,49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8인 | 11,712,000 | 414,255 | 456,308 | 449,388 |
9인 | 12,928,000 | 449,388 | 494,952 | 486,115 |
10인 | 14,144,000 | 486,115 | 531,814 | 540,144 |
가구원 수 산정방법
- 신생아(태아포함)
- 산모,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미혼자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제외)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경과한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지된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재된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의 보험료만으로 산출
- 지원방법
- 1.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후 바우처등급 판정 통지
- 2. 출산가정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 산모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계약가능함.
- * 정부 등록제공기관 지역별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3. 제공기관에 산모의 바우처 판정등급을 알리고, 서비스 희망시작일, 그외 기타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 산모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공기관을 선택
- 4. 등록제공기관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로 계약완료.
- 5. 원하는 날짜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시작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바우처)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형태로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기준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금액) 을 뺀 차액으로 출산가정이 제공기관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부담
- 종로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종로구에서 10개월이상 거주한 일부 출산가정의 경우,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 보건소홈페이지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산후건강관리지원확대 참조
http://health.jongno.go.kr/Health.do?menuId=400280&menuNo=40028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바우처)]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21 | 894 | 1,211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60 | 790 | 1,070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x | x | 368 | 633 | X | 224 | 551 | X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44 | 1,215 | 1,463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40% 초과 (예외지원) |
x | x | 756 | 974 | x | 428 | 802 | x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79 | 1,261 | 1,518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40% 초과 (예외지원) |
784 | 1,010 | 1,217 | 400 | 766 | 1,15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 | 2,28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303 | 1,676 | 2,01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40% 초과 (예외지원) |
1,042 | 1,341 | 1,615 | 478 | 939 | 1,42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40 | 2,463 | 3,051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40% 초과 (예외지원) |
1,561 | 2,106 | 2,622 | 511 | 1,002 | 1,522 | ||||||||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이상) |
인력 2명 |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75 | 585 | 1,088 | ||
C-통합형 | 120% 이하 | 3,177 | 3,809 | 4,447 | 375 | 927 | 1,473 | ||||||||
C-라형 | 140% 초과 (예외지원) |
2,726 | 3,295 | 3,868 | 826 | 1,441 | 2,052 |
서비스내용
<서비스기간>
(기본지원/서울시예외지원 대상) - 단축/표준/연장형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
단태아 : 첫째아 5일(단축형), 10일(표준형), 15일(연장형)
둘째아이상 10일(단축형), 15일 (표준형), 20일(연장형)
쌍생아 : 둘째아 10일(단축형), 15일(표준형), 20일(연장형)
셋째아 15일(단축형), 20일(표준형), 25일(연장형)
삼태아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일(단축형), 20일(표준형), 25일(연장형)
(서울형예외지원 대상) - 단축형, 표준형만 지원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이상 15일
쌍생아 : 둘째아 15일, 셋째아이상 20일
- 삼태아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일
- <서비스이용시간>
- 월 ~ 금 (주 5일,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위생관리 등),
산모 정보제공(수유, 산후회복, 신생아케어 관련 교육)
가사활동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보건소양식비치)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부 또는 자녀가 세대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 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을 했을경우 : 재직증명서(휴직종류, 휴직기간 표시)
- 재직증명서는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기타 증빙자료(휴직기간, 유급/무급여부 반드시 기재)로 제출가능
- 신청일기준, 30일이상 유급휴직의 경우 :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전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증빙자료 제출생략
문의 및 신청
-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방문보건실 (사전전화상담 후 방문)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2)2148-3595
- 자료관리:
- 건강증진과 형민희
- 02-2148-3593
- Fax: 02-2148-5839
- (최종수정일: 2021년01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