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규신고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2)2148-3532~7
- 개요(내용)
-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37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3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0조~제48조(영업허가신청, 허가변경, 영업신고등, 신고사항변경, 영업자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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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영업신고접수시
필요서류 - 식품접객업 신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구비서류
- 1. 위생교육필증
- 일반음식점 교육문의 - 한국외식업업중앙회 02)3672-3231~6
휴게음식점 교육문의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2. 건강검진결과서
- 3. 지상2층이상 100㎡(30평이상)일 경우와 지하66㎡(19.96평)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종로소방서 02)732-0109] - 4.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검사필증 [한국가스안전공사 02)843-0019] 단,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5. 신분증(영업주 본인방문)
- 대리인 방문: 영업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대리인 방문 : 영업자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6. 임대차계약서
- 7. 수수료 28,000원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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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접수전상담 및
검토 -
- - 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위반여부
- - 식품위생법제38조 영업신고제한
- - 위생교육수료여부
- - 신고신청장소 확인
- - 구비서류확인(계약여부 확인)
- -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 - 타법저촉여부 상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 - 발견해당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통보함을 안내
- - 업태확인[일반(한식,중식,경양식등), 휴게(다방,과자점등)]
- - 면허세부과, 채권구매 안내(유흥주점,단란주점만 해당)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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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면허세고지서 및
신고증 교부 - 면허세고지서 및 신고증 교부
- 3단계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우지윤
- 02-2148-3542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