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집단식중독의 정의
역학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함
식중독 예방 요령
- 식품 및 조리 기구는 위생적으로 취급.
- 식품을 가열 조리할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가열.
- 남은 음식도 반드시 가열 후 섭취.
- 조리한 음식은 바로 섭취하도록 한다.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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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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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장소
- 환자 발생 인원
- 주요 증상
- 환자 인적사항
- 섭취식품 및 일시
- 발병 일시
- 6하 원칙에 의거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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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 조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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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업소 위생점검
- 환경검체 수거검사 : 음식물·
음용수, 칼, 도마 등 - 보건위생과 질병관리팀 협조
- 환자.조리종사자 등
- 직장 채변 및 대변 검체 채취
- 환자 및 조리종사자 설문조사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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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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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에 따라 식중독으로 판단 시 : 영업정지 1월 및 당해 음식물 폐기 등의 행정처분
식중독 신고 센터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148-3536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주민혜
- 02-2148-3536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1년0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