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자
- 구비서류
- 신고서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계약 전 관할 시군구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 가능 지역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숙박업), 소방완비증명서(목욕장업-다중이용시설일 경우)
- 학교정화구역 심의서(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숙박업에 한함)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숙박업의 경우 신고 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 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능 업종 확인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제2조 관련)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 목욕장(면적), 이미용업(면적), 위생관리용역업(종업원수)등에 따라 차등부과(12,000~45,000)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후 3시간 이내(15일 이내 현장확인)
- 위생교육문의
- 숙박업 : (사) 대한숙박업 중앙회종로구지회 02)732-2942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서울중부지회 02)712-3228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종로구지회 02)743-8470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종로구지회 02)3676-4566, (사)한국피부미용사회종로지회 02)763-2523,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546-9755,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종로구지회 02)2236-1403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업협회 02)465-5900
- 처리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 - 접수
(보건소민원실) - 검토
(보건위생과) - 결재
(보건위생과) - 영업신고증 교부
(보건위생과) - 신고증 교부후 15일이내 현장확인
(보건위생과)
- 민원신청
기타사항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48-3542~4으로 문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1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