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
-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 변경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변경사항을 기재)
- 영업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제2조 관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후 3시간 이내(15일 이내 현장확인)
- 위생교육문의
- 숙박업 : (사) 대한숙박업 중앙회종로구지회 02)732-2942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 서울중부지회 02)712-3228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종로구지회 02)743-8470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종로구지회 02)3676-4566, (사)한국피부미용사회종로지회 02)763-2523, (사)대한네미용업중앙회 02)546-9755,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종로구지회 02)2236-1403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 처리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 - 접수
(보건소민원실) - 검토
(보건위생과) - 결재
(보건위생과) - 영업신고증 교부
(보건위생과) - 현장확인
(보건위생과)
- 민원신청
기타사항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48-3542~4으로 문의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1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