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곤충 퇴치 신고처리제 실시
- 목적 : 관내 주민으로부터 방역취약지역 등의 모기, 장구벌레 다발생지 신고(감염병관리1팀:2148-3553)를 받아 방역소독 처리함으로서 구제효율을 높임
- 유해곤충 종류
- 하절기 : 모기, 파리, 장구벌레 등(공터,하천변,빗물펌프장,맨홀 등)
- 동절기 : 월동모기, 바퀴벌레 등(지하보일러실, 오·폐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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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및 기타건물은 해당 시설의 대표자 등이 등록된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12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