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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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횟수 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제외)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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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0년12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