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지체없이 신고) -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시기
감염병 발생신고
- 제1급: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즉시 알려야 함, 지체없이 신고
- 제2급: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 신고
- 제3급: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878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범위
-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711호, 2019.12.16.시행)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진단한 경우가 신고대상임
- 감염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상 확인진단만 해당됨.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알려야 함,
서면, 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878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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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4]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급‧제2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제4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신고 문의 :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병 관리팀(☎ 02-2148-3554)
- 자료관리:
- 보건위생과
- Fax: 02-2148-5838
- (최종수정일: 2020년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