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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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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가족관계등록팀) | |
신청내용 | 사망자, 실종선고자의 재산 조회 |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재산 조회 |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한함) 가입상품 |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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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신청시 횟수 제한 없음 |
접수처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및 등록지 관할 무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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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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