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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안내
결혼중개업이란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를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결혼중개업의 종류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신 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결혼중개업 신고서(서식다운받기)
-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국내: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1천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설치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별도공간 구분, 개인정보 서류 보관 사무집기 구비)
- 등록수수료 30,000원(수입증지) 납부
- 종사자 명부 (서식다운받기)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정관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등 록 : 시 · 군 · 구청에 등록
- 구비서류
- 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서식다운받기)
-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
-> 교육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776/홈페이지www.kihf.or.kr)
-> 유의사항 : 신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
-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국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2천만원 이상)
- 재산목록(서식다운받기) :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2012.8.2.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설치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별도공간 구분, 개인정보 서류 보관 사무집기 구비)
- 등록수수료 30,000원(수입증지) 납부
- 종사자 명부 (서식다운받기)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정관 제출
결혼중개업 변경신고
- 신 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서식다운받기)
- 신고(등록)증
- 변경신고할 서류(종사자명부, 재산목록 등)
결혼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안내
- 신 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결혼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서식다운받기)
- 폐업신고의 경우는 회원명부, 종사자명부, 회원조치계획서 추가 제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 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서식다운받기)
- 신고(등록)증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신고(등록)증 훼손의 경우 훼손 신고(등록)증 반납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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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지원과 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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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4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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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