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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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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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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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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 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