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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사용 신고
- 신고대상
- 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
※ 전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주소지 무관할)
- 사용신고제외대상 이륜차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구비서류
- ① 신규차 : ㉠이륜자동차 제작증(국산차, 수입차 공통)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② 중고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사본(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 ③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차(2011. 5. 2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2. 1. 1. 부터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 ㉠제작증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 ④ 양수인 보험가입 증명서
- ⑤ 신분증
- 대리신청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록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방문 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등록비용
- 취득세 : 125cc 미만 과세표준액의 2%, 125cc 이상과세표준액의 5%
- 번호판대금 : 2,800원
- 수입인지대금 : 3,000원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신분증
※이륜차 또는 번호판 분실 시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 또는 번호판 분실 확인서 첨부
※대리인이 방문 시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개인 - 도장날인, 법인 - 법인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폐지비용
- 등록면허세 : 배기량 125cc 초과15,000원
이륜자동차변경 신고
- 신고대상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차 보험가입 증명서(소유권 변경 시)
- 변경신고 시 추가 첨부서류
- 개인주소 변경 시 :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변경 신고 의무가 없음(기존번호판 시도간 구분 없이 계속 사용 가능, 2014. 10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시도간 주소 변경된 경우 예외
- 법인상호 및 주소 변경 시 : 30일 이내 발급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 방문 시 법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소유권 변경 시 :
매매 -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사용신고필증,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상속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합의서(상속포기인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소유자 변경 비용
-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 번호판 대금 : 2,800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수입인지 대금 : 3,000원
- ※문의전화 : 02-2148-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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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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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