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리인신청 시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및 성명동일한 도장날인한 위임장, 성명동일 도장날인 한 양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의무보험가입 : 이전 받을 차량에 대해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대인간 승계 안 됨
법인의 경우
양도시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사용인감을 따로 사용할 경우, 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양수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분, 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사용인감을 따로 사용할 경우, 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인감날인한 위임장(대표자 방문 시 생략), 대리인 신분증, 양수 법인으로 의무보험 가입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등록비용
취등록세: 차종에 따라 취득가액의 2%~7%
채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6%(승용기준이며, 차종에 따라 채권에 차이가 있음)
수수료 : 수입증지 서울시 1,000원/ 타시도 1,500원, 전자수입인지3,000원
번호판대금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떼서 반납) : 6,800원
배기량 1,000㏄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세,취득세,채권 면제
등록기간
매수한 날(양도증명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부터 15일이내(기간경과 시 최대50만원 이하 범칙금)
유의사항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양도,양수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방문시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구청에서 이전등록 신청 가능
지역번호판(서울, 경기 등 지역이름이 들어간 번호판)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기존 번호판 반납)가 의무사항임
구번호판 변경(기존 번호판 반납)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영업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 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차고지 증명서:차고지 관할관청 발급) ★양수인 기준으로 제출하되, 양수인의 사용본거지(해당 주소 시.도 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함
법인이 아닌 단체명의의 등록
규약 또는 정관 : 총회운영,대표,처분 또는 취득재산 내용 명시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가증 또는 소속증명서 등 단체증빙서류(대표자 재직증명서)
회의록 또는 결의서 (자동차매입관련 내용 및 대표를 포함한 회의참석자 5인 이상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대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직인날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예시:000협의회 대표 000)
고유번호증
양도증명서상 사용직인 날인으로 양도의사 성립
자동차소유권 이전(상속)
자동차 소유주의 사망으로 원인이 발생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시)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시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상속포기자의 상속합의서(등록 당시 본인 참석 시:서명, 불참 시:도장),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첨부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일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도장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직접 방문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의 신분증 제시, 서명가능)
상속인 명의가 피보험자 되도록 의무보험가입
상속받을 차량에 대해 상속인 명의로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승계 안됨
기본 증명서(상세: 사망일자 기재된 것),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1통)
위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02-2148-3306)
등록비용
양도양수와 동일
취등록세: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 중 상위금액의 2%~7%
채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6%(승용기준으로 차종에 따라 채권에 차이가 있음)
수수료 : 수입증지 서울시1,000원/타시도: 1,500원
번호판대금(번호판 변경시) : 6,800원
배기량 1000㏄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세,취득세,채권 면제
등록기간
상속개시일(사망월 말일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
유의사항
대리신청시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성명 동일한 도장날인), 상속합의서 도장날인 필요
소유권이전은 상속을 받은 다음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자용 LPG 장착 차량은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 소유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또는 상속받은 보호자가 사망후 계속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