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본문 영역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교체)
처리흐름
- 서류접수 및 검토 → 전산처리 → 등록세고지서 교부 → 등록세납부(은행)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 → 자동차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봉인(번호판 제작업소)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사유
- 1.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숫자의 짝·홀이 같은 경우
- 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 경찰관서의 장 확인 필요(※분실·도난확인서-별지 제1호2서식)
- 3. 시·도 변경(30일 이내)
- 4. 지역번호 -> 전국번호(※차량운수사업사업용은 제외)
- 5. 소유권 이전등록: 60일 이내
- 6.자동차번호판 부여체계의 변경
구비서류(공통)
-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시ㆍ도간변경: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2. 자동차등록증(원본)
- 3.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앞·뒤(2개) 또는 분실 시 남은번호판
- 4. 수수료: 등록면허세, 번호판대금(보통-6,800원, 대형-8,200원, 필름-21,500원(*보호대별도) 전기자동차번호판 33,500(*보호대포함))
개인
- 신청인(차량소유주,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①위임장(위임자란에 차량소유주 도장날인)
- ②위임자(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시 미방문 명의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구비
단체
- 대표자 신청: 대표자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①위임장(위임자란에 단체직인 날인)
- ②대리인 신분증
- ③단체 직인증명서
-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는 목록 작성 후 직인날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대표자 신청: 대표자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 받은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 02)2148-330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실명제
- 자료관리:
- 교통행정과 김민주
- 전화:
- 02-2148-3308
- Fax:
- 02-2148-5836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