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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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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시 공통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미성년자 예외)
- 1. 구여권
- 2.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3.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4. 여권용 사진 1매
- 5. 수수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1.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이 직접 신청시
-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미성년자의 신분증 불필요)
-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
-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미성년자의 학생증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 3. 법정대리인 외 2촌 이내의 (만18세 이상) 친족에게 위임 시
- 2촌 이내의 친족 범위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 미성년자의 구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위임 받은 분)의 유효한 신분증 및 위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 4. 기타 참고사항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친권자(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아 제출 또는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후 체류국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공통 구비 서류 외) 추가서류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공통 구비 서류 외) 추가서류
복무 형태 |
국외여행허가 증명서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전역 예정일 명기) |
대체의무 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
병적증명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질병 등에 의한 대리 신청
- 대리인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 1. 구여권
- 2.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3. 대리인(위임 받은 분)의 유효한 신분증
- 4.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 장애 관련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여권사무기관 방문 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5. 여권 발급 신청서
- 6. 여권용 사진 1매
- 7. 수수료
여권발급
- 접수일 포함 실 근무일 기준(토, 일, 공휴일 제외) 4일째 발급됨
- 예) 월요일 신청 → 목요일 발급
- 목요일 신청 → 화요일 발급
여권수령
- 발급일 오전 대전조폐공사로부터 이송 받은 여권의 이상 유무를 판독하여 교부하므로 13:00 이후부터 수령 가능
- 1.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지참
- 2. 대리 수령 : 접수증(뒷면 위임장 작성),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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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민원여권과 정은실
- 전화:
- 02-2148-1953
- Fax:
- 02-2148-5820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