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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허가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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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종교시설 | 공공시설 | 의료기관 | 기타 | |
371 | 38 | 54 | 79 | 4 | 196 |
분야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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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통분야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 집배송단지 및 대규모 점포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공용화물 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
관광·휴양분야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사적지,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공공·공용분야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험시설 (도서관,시민회관,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 납골시설 및 같은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