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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단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분 | 지원자격계층 | 금액 | |
---|---|---|---|
장애수당 (경증) |
기초수급자 (재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40,000 |
기초수급자 (시설) | 18세 이상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