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①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의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노후·불량건축물이란?
-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 ①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드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 별표1에따른 기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 20년
- ②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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