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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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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발 행 액: 200억원
- 추진내용: 모바일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상품권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및 소비자 할인판매(7~10%) 효과
- -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관내 주민, 직장인 대상 홍보
- 소비자 혜택 확대
- ① 할인율 10%로 확대(6월 30일까지)
②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확대(7월 31일까지)
③ 경품 이벤트 실시(매주 상품권 1만원이상 결제시 자동경품 응모 ~ 9월까지)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67)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소재 사업장
- ※ 휴·폐업 상태의 업체, 상시근로자 수 법정기준 미충족, 유흥향락업종 제외
- 신청기간 : 2020.05.25(월) ~ 6.30(화)
- - 온라인 : 2020.05.25(월) ~ 6.30(화)
- - 방문신청 : 2020.06.15(월) ~ 6.30(화)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 온라인 : smallbusiness.seoul.go.kr(5부제)
- - 방문신청 : 종로구청 지하합동상황실, 종로구 내 우리은행 지점(10부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90~2295)
코로나-19 피해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 지원요건
- - 20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
-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 - 사업체당 49명까지 지급
-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53)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코로나19 긴급 융자 지원)
- 융자금액: 21억원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천 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1.5%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4.22.(수) ~ 5.15.(금)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63)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 지원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지원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에 신청접수(공모)
- 지원내용
- - 선택지원: 건물보수비용 보조+전기안전점검=총 임대료 인하액 30% 이내(500만원 상한)
- - 공통지원: 방역지원ㆍ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로 나누어 지원
- 홍보사항: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감사 및 동참 유도 현수막 게첩
- - 관내 전통시장, 주요상권, 동주민센터 등 45개소, 52개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75)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사업 확대
- 사업기간: 2020. 2월말 ~ 7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종로구민으로서,
- - 코로나-19로 생계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 소상공인, 피해업종 종사자 등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직장 보험 가입, 전 단계 민원야기자, 근로무능력자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공원 및 녹지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종사자 회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종로사랑상품권 홍보 사업 등)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 행정지원(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지원 등)
- 참여인원: 16개 사업 303명
- 근무조건
- - 1일 6시간 임금 52,000원, 청년(만18세~만39세) 참여자 53,000원
- - 주휴 및 월차 수당 적용, 간식비 5,000원 근무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일 기준 만 65세 이상 참여자 1일 4시간 근무(일 35,000원)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55)
전통시장 방역실시
- 전통시장 방역실시: 3.5.(목)~ 주1회 방역
- 전통시장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 대응 공공근로 11명
- 전통시장 물품지원: 마스크 36,000개, 손소독제 320개
- 전통시장 안전수칙 홍보 : 예방수칙 포스터 650매, 안내문 540부
- 전통시장 클린존 운영 안전 홍보
- - 관내 전통시장 27개소 클린존 스티커 배부
- - ‘안심 전통시장’ 현수막 게첨을 통한 안전 홍보: 관내 전통시장 11개소, 19개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Tel 02-2148-2274)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판매촉진 행사 개최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조기 실시 등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 실시
- 종각역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청년숲’ 활성화: 홍보 기획전 개최
- 봉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전 및 종로 주얼리 기획전 개최
-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마켓 개최
소상공인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 납부기한: 6개월(최장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 - 징수유예: 6개월(최장1년) 범위 내 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 - 세무조사: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전화: 세무1과 (Tel 02-2148-1552~6)
종로구 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 신속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구내식당 휴무 확대: 월 1회 ⇒ 월 2회
- 종로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인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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