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ㆍ「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ㆍ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ㆍ'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ㆍ'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ㆍ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ㆍ‘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 업무추진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3.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ㆍ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ㆍ'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ㆍ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기준
- ㆍ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ㆍ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ㆍ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ㆍ‘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ㆍ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ㆍ소극행정 행태 주기적 점검 관리
- ㆍ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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