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본문 영역
개요
청탁위법행위신고는?
종로구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위법행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인·허가 등 처리관련 부정청탁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 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병역 관련 부정청탁
-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관련 부정청탁
- 금품 등 위법행위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회 백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 1회 백만원 이하)
신고방법
좌측 하단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파일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보장
신고양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실명제
- 자료관리:
- 감사담당관 서미경
- 전화:
- 02-2148-1203
- Fax:
- 02-2148-5898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