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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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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
- 매년 1월1일, 7월1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연2회 이며, 기간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해짐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 대상자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지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2148-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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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부동산정보과 이현주
- 전화:
- 02-2148-2922
- Fax:
- 02-2148-5929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