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어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려면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800원 |
처리흐름 | 접수→검토→대장정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국 내 차: 자동차제작증 - 수 입 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 시험, 연구목적: 자동차제작증, 시험연구계획서(국토교통부 허가),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 5년 이내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본인신청: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단체는 직인날인)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 번호판대금 2,100원(단기), 8,100원(장기) |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