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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광고물의 종류 | 단위 | 기준 | 수수료(원) |
---|---|---|---|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가로형·세로형간판)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간판 (영 제15조제4호) |
개 ㎡ 개 개 개 ㎡ |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4,000 1,500 5,000 20,000 40,000 4,000 |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
개 개 개 ㎡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
10,000 20,000 30,000 2,000 5,000 |
3. 공연간판 가. 신규,기간연장,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
개 |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 5,000 |
4. 옥상간판 | 개 개 개 ㎡ |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50,000 100,000 200,000 4,000 |
5. 지주이용간판 | 개 개 개 ㎡ ㎡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5,000 10,000 20,000 2,000 4,000 |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
개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
20,000 |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
개 ㎡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3,000 1,000 |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 개 개 |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
15,000 20,000 |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
대 대 ㎡ |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
500,000 2,000 2,000 |
10. 선전탑 | 개 | 20,000 | |
11. 아치광고물 | 개 | 20,000 | |
12. 창문이용광고물 | 개 | 20,000 | |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
개 ㎡ 개 개 |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1/4 |
20,000 1,000 2,000 10,000 |
14. 벽보 | 매 | 20매 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
5,000 10,000 10,000 |
15. 전단 | 매 | 매 1,000매까지 | 5,000 |
16. 광고물의 게시시설 |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 ||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
건 |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 5,000 |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 건 |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 30,000 |
구분 / 광고물의 종류 | 단위 | 기준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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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탑재영상광고 | 대 | 350,000 | |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3,000 1,000 |
3. 홍보탑광고 | 개 |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 20,000 |
4. 벽면이용광고 | 개 |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40,000 2,000 |
5. 기타 광고물 | 깃발이용광고물 :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기타의 광고물 : 가장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