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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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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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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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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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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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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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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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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교육급여 (중위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주거급여 (중위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급여 (중위 40%) |
731,132 | 1,235,636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급여 (중위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