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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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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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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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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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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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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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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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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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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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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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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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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 또는 후방 10㎜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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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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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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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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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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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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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목뼈부 | 뒷통수뼈-1목뼈 | 1-2 목뼈 | 2-3 목뼈 | 3-4 목뼈 | 4-5 목뼈 | 5-6 목뼈 | 6-7 목뼈 | 7목뼈-1등뼈 | 계 |
---|---|---|---|---|---|---|---|---|---|
운동범위 | 13 | 10 | 8 | 13 | 12 | 17 | 16 | 6 | 95 |
등·허리 뼈부 | 10-11 등뼈 | 11-12 등뼈 | 12등뼈-1허리뼈 | 1-2 허리뼈 | 2-3 허리뼈 | 3-4 허리뼈 | 4-5 허리뼈 | 5허리뼈-1엉치뼈 | 계 |
운동범위 | 9 | 12 | 12 | 12 | 14 | 15 | 17 | 20 | 111 |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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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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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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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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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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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