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입배경
① 전면철거방식을 탈피하여 원주민 보호 및 커뮤니티 유지
② 점진적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유지
사업시행방법
-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④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사업대상지역
- ① 1985.06.3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 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
- ③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 ④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⑤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⑥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 ⑧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⑨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⑩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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