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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접수장소 : 구청 민원여권과
- 구청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제 1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각1부
-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번역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양식 다운로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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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민원여권과 권민정
- 전화:
- 02-2148-1932
- Fax:
- 02-2148-5820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