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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추천하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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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측면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