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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년10월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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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과 | 조회수 | 160 |
등록자 | 박연혜 | 문의처 | 02-2148-1992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0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403호 종로구청 교육과 나. 문의처 ○ 전 화 : (02)2148-1992 ○ 팩 스 : (02)2148-5821 ○ 이메일 : yeone@mail.jongn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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