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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년10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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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91 |
등록자 | 조여진 | 문의처 | 02-2148-1383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징계,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안 제5조) □ 지원 내용(안 제6조~안 제8조) □ 지원 절차 등(안 제9조~안 제14조) □ 지원의 취소 및 보수 반환(안 제15조~안 제16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2) 연 락 처 : 전화 02-2148-1383,팩스02-2148-5813 (bamtosil@mail.jongno.go.kr) ※ 홈페이지 : http://www.jongno.go.kr 4. 참고자료 ○ 훈령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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